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950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대전광역시 ○○구 ○○동 153-18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8.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자로서 청구인의 질병(고혈압, 고지혈증)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8. 9. 대전○○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2000. 8. 11.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혈압으로 인하여 뒷골이 자주 아파 보훈병원 신경외과에서 계속 진료를 요구하였고, 고지혈증으로 좌측 다리가 저리고 당겨서 한쪽 다리로만 의지하다 보니 등뼈가 굽고 한쪽 배가 오른쪽으로 늘어졌으며, 그에 따른 심한 통증으로 보훈병원 정형외과에서 계속 진료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체검사시 의사가 통증을 호소할 기회도 주 지 아니하고 등외 판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혈압 및 고지혈증”에 대하여 내과 전문의가 “합병증 없음”의 소견을 보이고 있고,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2차례의 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 재결정, 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구분 재심사결과 통지, 월남전참전사실확인통보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6. 30. 육군에 입대한 후 ○○사단 소속으로 1968. 11. 28.부터 1970. 3. 21.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1. 7. 31. 하사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11. 4.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고혈압, 고지혈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고혈압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질병으로 인정받고, 2000. 3. 8. 대전○○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증 없음”의 장애정도 및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0. 4. 24. 제3차 진료기관인 ○○대학교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고지혈증”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2000. 6. 27. 청구인의 “고지혈증”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7. 22. 청구인을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장애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안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0. 8. 9.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하여 장애등급구분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증 없음”이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자, 2000. 8. 1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을 위하여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고혈압에 대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청구인의 고혈압 및 고지혈증에 대한 내과 전문의의 “합병증 없음”이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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