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68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추 ○ ○ 부산광역시 ○○구 ○○동 1188 ○○주택 E동 마2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0.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의 질병에 대하여 2005. 5. 2. 부산○○병원에서 신규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재심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10. 19. 부산○○병원에서 재심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0.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40년이 지난 월남전에서 무수한 전우들의 죽음과 적군을 사살한 환상으로 현재까지 정신과 육신의 장애로 자기 자신마저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바, 비참한 생의 말로가 되지 않게 다소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선처하길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신규, 재심), 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통지(등급기준미달)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9. 5. 해군(해병)에 입대하여 1968. 7. 1.부터 1969. 7. 31.까지 월남에 파병 근무를 한 후 1969. 7. 31.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 2. 18.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2005. 3. 11. 검진을 실시한 결과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혈압상승"의 소견에 따라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2005. 5. 2. 신규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고혈압성 신장, 심장, 망막 합병증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5. 8.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5. 10. 19. 재심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고혈압성 신장, 심장, 망막 합병증 없음"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하여 재심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고혈압성 신장, 심장, 망막 합병증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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