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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952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446-14 ○○빌라 102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5. 8.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 및 간질환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6. 1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불편하게 생활을 하며 약 20년전부터 약을 복용하여 지금까지 그럭저럭 생활하여 왔고, 혈압이 높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를 정면으로 헤쳐나가지 못하는 상황인 바, 최소한 10년 이상의 진료기록이 있으면 등급을 부여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고엽제후유의증 등급규정의 구분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태는 고혈압 합병증이 있어 경도장애에 해당하는 바, 서울특별시립 ○○병원 및 ○○의료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장비대 소견 및 심전도상 우각블록의 증세가 있고 고혈압 합병증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결국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 대하여 제대로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한 것이 분명하다. 특히 청구인의 간낭종에 대하여 ○○의료원 의사는 간낭종이 확장되고 있어 조직검사를 해 보아야 한다고 하였고, 보훈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였더니 담당의사는 6개월 뒤 다시 검진을 해보자고 하였는 데, 이 건 신체검사시 담당의사는 초음파 검진을 실시하지도 않고 그대로 청구인을 귀가시켜 제대로 신체검사조차 받지 못하였다. 한편 보훈병원의사에게 청구인의 발기부전을 호소하였는데 이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물을 복용하여 일어난 부작용이라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어느 기관에 호소를 하여야 할 지 모르겠고, 결국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1999. 12. 17.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장애등급판정 신규신체검사 결과 동 병원 내과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으로 장애등급에서 등외로 판정하였고, 2000. 5. 8.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장애등급판정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동 병원 내과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으로 등외로 판정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며, 한편 청구인의 질병(고혈압, 간질환)은 특별한 요건이 발생되어야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의 내용은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진단서와 동일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달리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장애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 통지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2. 27. 육군에 입대하여 1971. 5. 22.부터 1972. 1. 18.까지 월남○○지역에서 수송병으로 근무하다가 1973. 3. 15.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7. 30.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10. 12. 청구인의 질병(고혈압, 간질환)을 심사하여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9. 12. 17.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동 병원 내과전문의는 “합병소견 없음”을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0. 2. 15. 다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5. 8.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내과전문의는 “합병소견 없음”을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0. 6. 1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의료원장이 1999. 7. 3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 지방간 본태성 진전”으로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립 ○○병원장이 같은 날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고혈압, 지방간, 간낭종(hepatic cyst), 우중엽폐허탈, 늑막비후, 진전증(tremor)”으로 되어 있다. 또 2000. 8. 29. ○○의료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 심비대, 우각블록”으로, 향후치료의견으로 “(청구인은) 상기질환으로 내과 통원가료중으로 합병증에 대한 계속 관찰 요망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립 ○○병원장이 2000. 8. 1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명은 “고혈압, 진전증, 지방간, 늑막비후, 간낭종, 심장비대, 우중엽폐허탈”로, 향후 치료의견으로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심장비대가 수반된 것 같으며 현재 상기병명으로 통원치료중이며 향후 지속적인 내과치료 요함”이라고 기재하였으며, 2000. 8. 17. 서울특별시립 △△병원장이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발기부전”으로, 향후 치료의견으로 “고혈압 치료중인 분으로 그에 따른 발기부전 호소하여 발기부전의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함”이라고 기재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고혈압 및 간질환으로 인한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전문의가 청구인의 고혈압 및 간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등외로 판정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진단서상 심장비대의 진단이 있고, 또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간낭종과 같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는 신체검사시 검사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구분표에 의하면 고혈압의 경우 고혈압으로 인하여 신장ㆍ안저 또는 심장에 합병증이 있는 자를, 간질환의 경우 생화학적 간기능 검사상 만성적(6개월이상)인 이상소견을 보이는 자를 각각 경도장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상 고혈압의 합병증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간질환에 대하여도 별도의 이상소견이 있다는 내용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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