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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788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동 340-7 ○○아파트 203-103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7.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건성습진, 고혈압, 간질환, 고지혈증”에 대해 서울○○병원에서 2000. 12. 2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1. 4.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에서 다친 오른쪽 다리에 심한 염증이 발생하여 수술을 하여 3급의 장애인인 점, 처도 뇌에 이상이 있어 1급의 장애인인 점,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질병이 “건성습진, 고혈압, 간질환, 고지혈증” 4가지인데 등외판정을 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1. 4. 4.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서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01. 4. 7.로 기재한 사실, 청구인이 2002. 7. 16.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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