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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98-0062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홍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14-204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3. 9.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당뇨로 판명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되었고, 1996. 4. 26.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구분심사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그 결과를 1996. 5. 21.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말초신경병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첨부하여 다시 등록신청을 하여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한 결과 당초와 동일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당뇨의 소견만 보이고 있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월남에서 군복무하고 전역한 후 앓고 있는 당뇨, 고혈압, 지방간, 고지혈증, 후두종양, 두통, 허혈성심질환, 팔다리저림등이 고엽제로 인한 질병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등록신청을 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1994. 1. 3. 고엽제후유의증(당뇨)환자로 인정을 받았으나 1996. 4. 26.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1996. 5. 21.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 등외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등외란 후유의증이 아니라는 뜻인데 후유의증이라고 하면서 등외라고하는 것은 부당하고, 그것은 한국○○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별로 없다고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판정에 이의가 있어 1996. 7. 30. 검진결과 1996. 10. 30. 변동이 없다는 통보를 받고 1996. 11. 12. 재검신청을 하여 1997. 7. 1. 재검진결과 1997. 11. 6. 후유의증으로 변동이 없다는 판정통보를 받았는데, ○○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조사단에서 시행한 청구인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청구인의 병명이 당뇨, 고혈압, 후두종양, 허혈성심질환 등으로 진단되었으므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고엽제후유증으로 상향조정이 되지 않더라도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등외판정은 부당하므로 후유의증장애등급(고도, 중등도, 경도)중 한가지 등급을 부여하여 보훈혜택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등외판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행정심판제기기간을 경과한 후 청구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지시하는대로 하였는데 행정심판제기기간이 경과하였다고 각하결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3. 9. 3.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당뇨로 판명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통지하였으며, 1996. 4. 26.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구분심사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그 결과를 1996. 5. 21.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는데 청구인이 이에 대한 행정심판을 행정심판제기기간이 경과한 1997. 12. 26. 청구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하며, 청구인은 말초신경병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첨부하여 다시 등록신청(1996. 4. 26.)을 하여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한 결과 당초와 동일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당뇨의 소견만 보이고 있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4조의2, 제6조, 제11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7조의2, 제9조, 별표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등록신청서, (○○위원회)심의의결서, (신규)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구분심사결과통보, 법적용대상재결정재안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재검), 법적용대상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6.부터 1968. 1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3. 9. 3. 청구인이 앓고 있는 후두종양,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등의 질병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한국보훈병의 검진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중 당뇨병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청구인은 1996. 4. 26. ○○병원에서 실시한 장애등급구분심사결과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1996. 5. 2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면서 장애등급판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동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다) ○○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조사단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고엽제역학조사검진자의 진단결과 및 특수검사결과에 의하면 확정진단명이 당뇨병ㆍ고혈압ㆍ후두유두종으로, 의심진단명이 허혈성심질환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위 등외판정통보가 있기 전인 1996. 4. 26. 청구인이 앓고 있는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심상선건선, 고지질증 지방간 등의 질병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의 검진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이 앓고있는 당뇨병만을 인정하여 1996. 10. 30.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처분하였다. 그러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피청구인이 위 결정처분을 취소하고 1997. 1. 7.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1997. 1. 16. 같은 내용으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1996. 10. 30.(절차상 하자 있는) 위 결정처분을 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6. 11. 12. 재검진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이 1997. 10. 10. 한국○○병원의 재검진결과를 토대로 1997. 10. 31.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11. 6. 다시 청구인이 앓고 있는 당뇨병만을 인정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먼저 청구인의 청구취지1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등외판정처분이 있은 날은 1996. 5. 21.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은 1997. 12. 26.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180일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다음 청구인의 청구취지2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조사단에서 시행한 청구인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청구인의 병명이 당뇨병, 고혈압, 후두종양, 허혈성심질환 등으로 진단되었으므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병원장이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도록 되어 있고 그 검진결과를 토대로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나 피청구인이 법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위 역학조사결과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를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는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의 검진(초검, 재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는 질병이 아니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질병인 당뇨병으로 확인되었고 이를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피청구인이 1996. 5.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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