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0-07627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동 ○○맨션 101-1005호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0.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역 후 앓고 있는 지루성피부염, 건성습진, 만성담마진에 대하여 1999. 12. 23.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2000. 7. 5. 한국보훈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이 2000. 8. 2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0. 10. 5.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한 후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2000. 11. 15. 재심신체검사신청을 철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 7. 5. 한국○○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 대비하여 정밀검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부병 이외의 정신과 및 일광과민성피부염 등에 대한 진단서등의 자료를 지참하고 신검에 임하였으나 담당의사는 말은 하지 말고 환부만 보여달라고 한 후 가슴과 등부위, 발바닥을 살펴보더니 문진과정도 없이 30초만에 나가라고 한 후 등급기준미달판정을 하였다. 나. 이러한 형식적인 신체검사에 항의하여 그 다음 날 담당의사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한국○○병원으로부터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받았으나 이 건 처분은 명백히 잘못된 신체검사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지루성피부염, 건성습진, 만성담마진에 대하여만 이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외에도 고엽제로 인하여 일광과민성피부염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여름철에는 해수욕을 할 수도 없고, 한증탕을 이용할 수도 없으며, 음주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라. 담당의사는 청구인의 가슴부위에 대하여만 담마진을 검진하였으나 목부위와 겨드랑이부위에도 담마진이 있으며, 지루성피부염은 등부위뿐 아니라 항문과 귓속에도 퍼져 있어 별도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건성습진은 얼굴에서부터 발바닥까지 몸 전체가 가려워 신경과민성질병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처 또한 10여년전에 갑상선수술을 받고 현재는 심근경색등의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마. 청구인의 일광과민성피부염은 등 전체가 붉은 반점과 흰 반점으로 나타나고 손을 대었다가 놓으면 손자국이 확연히 나타나는 등 그 증거가 명백하고 그 면적은 체표면의 20%이상이다. 더구나, 지루성피부염, 건성습진, 만성담마진등을 포함하면, 청구인의 피부병은 전체 체표면의 36%이상에 퍼져 있으며, 이는 중등도의 장애등급판정대상인데도,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바. 최근에는 직장에서 왕따를 당한 사람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매년 반복되는 수재민에 대하여도 경제적 혜택이 주어지는데, 국가의 요구에 따라 월남전에 참전하여 순간순간 죽음의 고통에서 지내왔고, 그 후 20여년간 고엽제로 인하여 고통받아 온 청구인과 같은 피해자들에게는 다른 법률의 수혜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피부병변이 체표면의 18%이상인 경우에만 보상을 한다는 것은 보상을 회피하려고 하는 악법으로밖에 볼 수 없다. 사.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제라도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중등도의 등급판정을 하여야 하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지난 20여년간 고엽제로 인하여 받은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1억원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수검대기중인 상태라는 것을 이유로 이 건 청구가 부적법하고, 일광과민성피부염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신청을 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나, 재심신체검사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2000. 11. 15. 재심신체검사 철회를 통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주장은 이제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며, 일광과민성피부염은 청구인이 등록신청 당시에는 질병명에 이를 기재하였으나 접수과정에서 일광과민성피부염에 대한 진단서가 일반병원에서 발급된 것이라 하여 삭제된 것이고 이는 피청구인의 과실임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주장 또한 이유없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2000. 7. 5.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받고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현재 수검대기중임에도 이 건 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며, 더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광과민성피부염은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바도 없고, 피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질병으로 인정한 바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다투는 것 또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1.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장애등급판정표, 재심장애등급판정신청서, 진단서, 민원회신서, 법적용대상결정통지문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신체검사결과통보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의 1999. 10.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담마진, 건성습진, 지루성피부염으로 되어 있다. (나) 강원도 ○○시 ○○동 소재 의료법인△△병원의 1999. 9. 15.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질병이 일광과민성피부염으로, “상기 임상명에 대한 피부과적 정밀검사 및 고엽제 관련여부에 대해 검사가 필요함”이라고 되어 있다. (다) 강원도 ○○시 △△동 소재 ○○신경외과의원의 1999. 9.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심인성 두통으로서 1992. 3. 2.부터 1994. 2. 8. 두 차례 본의원에 방문하여 투약가료한 바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강원도 ○○시 □□동 소재 ○○신경과정신과의원의 1999. 9. 30.자 치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두통, 불안등으로 1990. 10. 24.부터 1999. 5. 9.까지 비정기적인 외래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되어 있다. (라) 1970. 4. 23. - 1971. 5. 12.기간동안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청구인이 1999. 9. 16. 지루성피부염, 건성습진, 만성담마진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1999. 11. 30.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피청구인이 1999. 12. 23. 청구인의 위 질병을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위 등록신청서의 질병명란에는 일광과민성피부염이 기재되어 있었다가 삭제(두 줄로 삭선되어 있고, 그 위에 피청구인 소속직원의 직인으로 보이는 인장이 날인되어 있음)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나)항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일광과민성피부염을 질병명에 포함하여 등록신청을 한 후 수일이 경과한 후 위 (가)항의 진단서를 다시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 소속직원이 3차진료기관의 진단서인 위 (가)항 진단서의 기재 병명만을 등록신청서에 기재하면서, 1차진료기관인 위 (나)항 진단서상의 질병명인 일광과민성피부염은 삭제하였으며, 청구인도 그 과정에서 이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장애등급판정표에 의하면, 한국○○병원에서 2000. 7. 5. 청구인의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전문의는 “전흉부에 경미한 피부병변(체표면적의 9%)”이라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이 2000. 8. 23.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이 위 신체검사가 30초만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자 한국○○병원장은 2000. 7. 검진자료가 충분하여 짧은 시간에 끝내는 환자도 있고, 추가검사를 하여 장시간 소요되는 환자도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는 피부반응검사 및 앞가슴피부사진과 알레르기반응검사를 하였기 때문에 신체검사시간이 30초는 훨씬 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 (아)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00. 10. 5. 피청구인에게 위 질병에 대한 재심장애등급판정신청을 하였다가 2000. 11. 15. 그 신청을 철회하였으며, 동 신청서상의 질병란에는 지루성피부염, 담마진, 건성습진과 함께 일광과민성피부염을 추가로 검진하여 달라는 뜻이 기재되었다가 삭제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먼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미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수검대기중에 있으므로 이 건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어디에도 재심신체검사의 신청절차가 행정심판절차를 대신한다거나, 동 신청을 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후 재심신체검사신청을 이미 철회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일광과민성피부염을 포함한 청구인의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이상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광과민성피부염은 등록신청과정에서 질병명에서 삭제되었고, 청구인도 당시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어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이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등록신청되지 않은 동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정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일광과민성피부염에 대하여 별도의 고엽제후유(의)증등록신청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여부를 판정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에 대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이 건 처분의 절차로 이를 다툴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지루성피부염, 건성습진, 만성담마진에 한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의 동 질병에 대하여 한국보훈병원의 피부과전문의가 검진한 결과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9%에 불과하여 체표면적의 18%이상을 요구하는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한 것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신규신체검사 당시 담당의사가 문진도 하지 않고 불과 30초만에 형식적으로 신체검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한국○○병원의 민원회신문에 의하면, 당시 담당의사는 피부반응검사 및 앞가슴피부사진 확인과 알레르기반응검사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구취지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바, 피청구인에게 1억원의 보상을 요구하는 이 건 청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의 절차를 통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법령 소정의 행정심판제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각각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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