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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71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78-28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뇌경색증,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2005. 12. 22.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같이 경도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6. 1. 20. 그 신체검사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 후 "뇌경색증"으로 쓰러져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우측편마비와 실어증 및 보행장애 등의 장애를 얻게 되었고 "만성 두드러기"라는 피부병도 발병하였는바, 이러한 청구인의 고통스러운 몸상태를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장애를 "경도 장애"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애등급판정표, 등록신청서, 검진결과통보서, 병적증명서, 신체검사표, 고엽제후유(의)증신체검사결과안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3. 4. 2. 육군에 입대하여 1969. 4. 13.부터 월남전에 참전하여 복무한 후 1985. 5. 31.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뇌경색"에 대하여 2001. 5. 18.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의 "언어장애, 우측 부전마비 등으로 일상생활에 장애있음"의 소견에 따라 "경도"로 종합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5. 10. 11. "지루성피부염"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추가등록신청을 하여 2005. 11. 4. 당해 질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아, 2005. 12. 22.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뇌경색"에 대하여는 신경과 전문의가 "이전소견과 동일"의 소견에 따라 "경도"로,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는 피부과 전문의가 "두피의 특이소견 보임"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하여 청구인의 장애등급이 "경도"로 종합판정되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6. 1.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학교 ○○병원의 1999. 9. 6.자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명은 "①우측 편마비, ②실어증"으로, 타각적 증세는 "이학적 검사 : 도수 근력검사상 우측 상하지에서 대부분 정상의 70-75% 정도의 구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미세운동과 협동운동력이 감소되어 있고 관절가동역검사상 우측 견관절은 굴곡 및 외전이 모두 0-140도(정상 : 1-180도), 우측 주관절의 경우 0-135(정상 : 0-150도), 우측 완관절의 경우 0-70도(정상 0-80도)의 감소소견을 보이고 있음.","언어 평가 : 실어증(Broca's type)에 합당한 소견을 보임"으로, 장애정도는 "1) 우측 편마비 : 신경계 4.1c Table 3-7% 2) 실어증 : 신경계 4.1a Table 1-20% 3) 좌측 견관절 운동장애 : 근골격계 3.1j figure 38 - 굴곡 3%, 외전 2% 이를 combined chart value로 계산하면 29%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및 제7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뇌경색증,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2005. 12. 22.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뇌경색증"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경도로 판정되었고,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는 피부과 전문의의 "두피의 특이소견 보임"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어 종전과 동일한 경도로 종합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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