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96-02899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박 ○○ 서울특별시 ○○구 ○○동 9의 3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6. 10.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앓고 있는 질병(피부건조증ㆍ건조습진)을 이유로 1994. 1. 2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1995. 1. 21. 청구인을 위 법의 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하여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1995. 2. 6.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5. 5. 16. ○○병원의 검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된다고 결정하였으나 장애등급구분을 위하여 1996. 4. 2. 및 1996. 5. 31.○○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결과에 따라 1996. 7. 10. 청구인의 질병이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등외판정을 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군인으로 참전한 후 귀국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생긴 가려움증과 척추ㆍ위장장애 및 수족마비등으로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아니하여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고, 직업에도 종사할 수 없어 자녀등 6명의 가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을 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지루성 피부염)은 고엽제후유의증에는 해당되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1996. 4. 2. 대통령령 제14966호)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정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도록 됨에 따라 장애등급구분을 위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1996. 4. 2.) 및 재심신체검사(1996. 5. 31.)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은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등급(장애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수당의 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서 동법에 의한 연금을 받고 있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의 판정방법과 수당의 지급액ㆍ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와 법 제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유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에는 제14조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신규신체검사ㆍ재심신체검사 및 재확인신체검사는 보훈병원장이 실시하고, 그 실시일은 보훈병원장이 관할청장등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고, 제7조의2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은 각 질병별로 고도장애ㆍ중도장애ㆍ경도장애의 3등급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중환자결정통지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표와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5. 5. 16. 청구인의 지루성피부염을 해당 질병으로 하여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6. 4. 2. 및 1996. 5. 31. ○○병원장이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와 재심신체검사결과에 따라 1996. 7. 10. 청구인의 질병이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등외판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병원장의 2회에 걸친 신체검사결과 장애등급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확인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의 질병은 소정의 장애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정도의 질병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을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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