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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장애중등도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987 고엽제후유의증장애중등도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동 ○○양로원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중추신경병변, 지루성피부염 및 고혈압에 대하여 1997. 3. 28. 한국○○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중등도로 판정되었고, 다시 1998. 6. 24. 재분류, 1998. 9. 23. 재심, 2000. 5. 15. 재분류, 2001. 1. 3. 재분류 및 2001. 1. 19.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중등도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1. 2. 23. 및 2001. 2. 26. 청구인에게 이를 각각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 당시 고엽제에 노출되어 뇌경색, 중추신경장애, 허혈성심혈질환 등 각종 질병을 앓게 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한 결과 심근경색 및 뇌경색질병에 대하여 중등도 판정을 받았는 바, 이는 신경계통질병에서 반신불수자는 고도장애로 판정하고, 심근경색이 재발하는 자는 고도에 판정한다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구분표”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고도로 판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고도의 장애등급을 받으려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내용이 나타나야 하나 청구인에 대한 일반내과, 재활의 학과 전문의의 판정은 “중등도”로, 피부과전문의는 “경도”로 각각 판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의2,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7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장애등급판정표,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96. 6. 25. 국가○○처장에게 제출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6. 9.부터 1967. 7. 17.까지 ○○ 제○○군수 소속 보급담당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7. 8. 31.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6. 7. 6.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신청병명 :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심상성 건선, 간기능 저하)로 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1997. 2. 25. 청구인의 신청질병이 중추신경병변, 지루성피부염 및 고혈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하여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한국○○병원은 6회(1997. 3. 28 신규, 1998. 6. 24. 재분류, 1998. 9. 23. 재심, 2000. 5. 15. 재분류, 2001. 1. 3. 재분류, 2001. 1. 19. 재심)에 걸쳐 신체검사를 한 결과 모두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중등도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1. 2. 23. 및 2001. 2.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면허번호 ○○호, 의사 김○○의 2001. 3.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파킨슨씨 증후군, 뇌경색증, 협심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장애정도를 6회에 걸쳐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종합판정한 결과 중등도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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