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추가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882 고엽제후유(의)증추가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채 ○ ○ 전라북도 ○○군 ○○면 ○○리 1548 - 2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0.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3. 30.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1966년 7월부터 1967년 7월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던 자로서, 이미 "지루성 피부염"과 "고혈압"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아 장애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중증도" 및 "등외" 판정을 각각 받은 바 있으며, 고엽제로 인하여 지루성 피부염 및 고혈압 외에 "폐질(파종성 신경피부염)"의 질병을 추가로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3. 3. 6. 위 질병을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됨에 따라 2003. 7. 18.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 "장애인장애구분표"에 의한 정상적인 음식물 섭취가 곤란한 식도 협착이 있는 자, 난치 또는 불치의 혈액병이 있는 자, 내분비 계통의 심한 장애로 항시 투약을 요하는 자, 난치성 심장혈관 계통에 장애가 있는 자, 장기에 악성종양이 있거나 악성종양이라도 수술후 병발증이 예상되는 자 등에 해당되며 이로 인하여 악병을 앓고 있는 폐질(파종성 신경피부염) 환자인 점, 서울특별시 소재 ○○병원 등에서 청구인의 병명을 "파종성 신경피부염 등"으로 진단한 점 등을 이유로 폐질 수당을 신청하였음에도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비대상결정 통지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3. 30. 육군에 입대하여 1969. 3. 13. 병장으로 전역하였으며, 1966년 7월부터 1967년 7월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2. 1. 2. 서울특별시 소재 ○○병원으로부터 받은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파종성 신경피부염(Disseminated neurodermatitis)"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1988년부터 체간과 사지에 소양감이 심한 발진이 발생하였으며 2000. 12. 23. 본 병원 피부과에서 조직검사 결과 파종성 신경피부염으로 진단되었음"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이 2003. 3. 6. 고엽제로 인하여 "파종성 신경피부염"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자, 광주보훈병원에서 2003. 4. 14.에 검진한 피부과 전문의의 "고엽제후유(의)증 해당질환이 아님" 소견과 한국○○병원에서 2003. 6. 11. 검진한 피부과 전문의의 "특이 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진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각각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03. 7. 18. 신청인의 질병은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상의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인 "파종성 신경피부염"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추가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에 대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여부를 결정하였다면 그 결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광주○○병원에서 피부과 전문의의 "고엽제후유(의)증 해당질환이 아님" 소견과 한국○○병원에서 피부과 전문의의 "특이 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결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달리 그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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