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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637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염 ○○ 경기도 ○○시 ○○동 224-14 3층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6.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 받은 "중추신경장애" 외에 "만성두드러기(의증), 피부건조증, 피부묘기성두드러기(의증)"에 대하여 2003. 11. 25.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추가로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추가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4. 4. 6.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학교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만성두드러기(의증), 피부건조증, 피부묘기두드러기(의증)"의 병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위 질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6조 및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및 재검진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5. 11. 육군에 입대하여 1966. 9. 20.부터 1967. 7. 15.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한 후 1967. 10. 21.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2. 10. "중추신경장애"의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고, 2003. 5. 22. 위 질병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3. 11. 24.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임상적 병명을 "만성두드러기(의증), 피부건조증, 피부묘기성두드러기(의증)"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 진단명으로 본원 피부과 외래에서 2003. 11. 8.부터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외래 통원치료와 관찰이 필요함"으로 진단 받았다. (라) 이후 청구인은 2003. 11. 25. 위 "만성두드러기(의증), 피부건조증, 피부묘기성두드러기(의증)"의 질병에 대하여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한국○○병원에서 2003. 12. 19. 검진을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비해당"으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4. 2. 18. 재검진을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4. 3. 23. 재검을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비해당"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4. 4.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고엽제후유의증인지의 여부는 동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추가 신청병명인 "만성두드러기(의증), 피부건조증, 피부묘기성두드러기(의증)"의 질병에 대하여는 한국○○병원에서 2회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동법 소정의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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