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012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서울특별시 ○○구 ○○로 1동 26-15 ○○동 사무소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7.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혈압"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어 장애등급이 "중등도"로 판정된 후 2003. 2. 29. ‘중추신경장애, 다발성말초신경염, 고지혈증’을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2003. 3. 19. 청구인의 신청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신청질병이 비해당으로 판정되자, 2003. 4. 2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고엽제법적용무변동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DMZ에 근무하면서 시야 확보작업을 하였는데, 제대후 후유증으로 다리의 통증과 저림현상으로 한번에 100m 정도를 걸을 수 없고, 한번 걸은 후에는 1- 5분 동안은 앉아서 쉬어야 하며, 장단지 통증으로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고, 다리저림현상으로 인하여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갑자기 성기가 발기하는 등 성적인 장애와 정신적 불안감을 겪고 있는 등 후유증이 심각하며, ○○병원에서 비뇨기관 전립선 비대증 등의 치료를 받은 기록이 명백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혈압만을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인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재재등록신청서, 진단서(○○의원, ○○보건소, ○○병원), 경력증명서, 주민확인서, 입소확인서, 사실확인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복무사실확인통보서, 의무기록사본 및 고엽재법적용무변동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2. 6.부터 1972. 5. 1.까지 국내 DMZ 고엽제살포지역에 근무하였고, 2002. 2. 5. 한국○○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질병중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였다. (나) 2002. 11. 4. 서울특별시립 ○○병원에서 발생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상적으로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의 병명으로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고, 증세 호전이 없을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다. (다) 2003. 7. 21. 현재 청구인은 요천추부신경근증(Lumbosacral radiculopathy)의 병명으로 서울특별시립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라) 2003. 2. 19. 청구인은 중추신경장애, 다발성말초신경염, 고지혈증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추가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2003. 3. 19. 서울보훈병원의 재활의학과 및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비해당으로 판정하였고, 2003. 4. 28.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 등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가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요천추부신경근증과 제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의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요천추부신경근증과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서울○○병원의 재활의학과 및 호흡기내과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비해당으로 판정하였으며, 달리 서울○○병원의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서울○○병원의 판정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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