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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0403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686 ○○아파트 101-902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0.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고 서울○○병원에서 2002. 6. 12.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자, 청구인이 2002. 12. 12.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외에 "협심증, 대동맥 판막 폐쇄부전"에 대하여 추가등록신청을 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 23.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자 2003. 3. 25. 재검진을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4. 28.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7. 28. 청구인에 대하여 기존 결정과 변동이 없다는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협심증, 대동맥 판막 폐쇄부전"이 발병한 것이므로 "협심증, 대동맥 판막 폐쇄부전"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장애등급판정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고 서울보훈병원에서 2002. 6. 12.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을 받았다. (나) 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300번지 소재 ○○병원에서는 2002. 12. 12. 청구인의 병명을 "협심증, 중등도의 대동맥 판막 폐쇄부전"으로 진단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2002. 12. 12.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외에 "협심증, 대동맥 판막 폐쇄부전"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서울○○병원에서 2003. 1. 23. 청구인의 "협심증, 대동맥 판막 폐쇄부전"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해당사항 무"라는 소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마) 청구인이 2003. 3. 25. 재검진을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4. 28. 청구인의 "협심증, 대동맥 판막 폐쇄부전"에 대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순환기내과 전문의의 "관동맥 조영술상 관동맥 혈관확장증의 소견 보임, 관동맥 협착소견 없음, 비해당"이라는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위 질병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7.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위 ○○병원에서는 2003. 8. 19. 청구인의 병명을 "불안정성 협심증, 고혈압, 대동맥 판막 폐쇄부전"으로 진단하였고, 전라북도 ○○구 ○○동 1가 548-1번지 소재 ○○내과의원에서는 청구인의 병명을 "협심증"으로 진단하였으며, 경기도 ○○시 ○○동 182-14번지 소재 ○○의원에서도 청구인의 병명을 "협심증"으로 진단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신청한 추가질병인 "협심증, 대동맥 판막 폐쇄부전"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해당사항 무"라는 소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서울○○병원의 재검진에서도 순환기내과 전문의의 "관동맥 조영술 상 관동맥 혈관확장증의 소견 보임, 관동맥 협착 소견 없음, 비해당"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결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달리 그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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