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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49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1동 1108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지루성피부염" 외에 "만성 광선 피부염, 광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에 대하여 2004. 6. 11.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추가로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추가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4,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축구대표선수로 하루 종일 운동장에서 공을 차면서도 광과민성 증상은 없었으나 파월이후 귀국하여 1968년경부터 햇볕에 약 1시간 내외 노출되면 얼굴에 홍반성과 손, 발 등에 물집이 생기면서 가렵고, 긁으면 진물도 나는 광과민성 피부염이 발병하여 해마다 고생해 왔고, 2004년 6월 ○○대학교 상계○○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만성 광선 피부염, 광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으로 최종 진단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위 질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내지 제5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내지 제6조 및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재검진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진단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0. 4. 22. 육군에 입대하여 1966. 8. 10.부터 1967. 6. 27.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청구인의 당뇨병은 고엽제후유증으로, 고혈압 및 지루성피부염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각각 인정되었으며, 2004. 4. 9. 위 세 개의 질병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을 위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신규 및 재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질병 모두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4. 6. 9. 서울특별시 ○○구 ○○7동 소재 ○○대학교 상계○○병원에 내원하여 최종진단 병명을 "만성 광선 피부염, 광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햇볕에 노출후 얼굴, 팔에 소양감 있는 홍반성 반,구진이 발생함. 2004. 6. 3. 본원에서 시행한 광검사에서 최소홍반량의 감소, 광첩포검사에서 항히스타민제(promethazine hydrochloride)에 양성소견 보여 상기 병명으로 진단하였음. 의복이나 일광차단제로 일광을 차단하고 경구 항히스타민제 복용 및 국소스테로이드제 도포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진단 받았다. (라) 이후 청구인은 2004. 6. 11. 위 "만성 광선 피부염, 광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의 질병에 대하여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서울△△병원에서 2004. 7. 14. 검진을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비해당"으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4. 8. 27. 재검진을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10. 28.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비해당"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4. 11.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고엽제후유의증인지의 여부는 동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추가 신청병명인 "만성 광선 피부염, 광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의 질병에 대하여는 서울보훈병원에서 2회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동법 소정의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며, 청구인은 ○○대학교 상계○○병원 의사의 진단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과 상태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서울△△병원의 검진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비해당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보훈병원의 전문적인 고엽제후유의증 비해당 판정의 결과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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