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07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군 ○○면 ○○리 399-124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8.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홍○○(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고혈압, 악성종양(신장암, 폐전이), 뇌경색 및 뇌출혈"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어 장애등급이 "고도"로 판정된 후 2003. 12. 30. ‘악성종양(기관지암, 폐암)’을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2004. 1. 22. 고인이 사망한 후 2004. 2. 16. 고인의 신청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사망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인의 신청질병이 비해당으로 판정되었고, 다시 청구인이 2004. 4. 7. 고인의 동일질병에 대하여 재검진을 신청하였으나, 2004. 5. 15. 추가질병 재검을 실시한 결과 고인의 신청질병이 비해당으로 판정되자, 2004. 6. 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월남에 파병되기 전까지는 신체건강한 사람이었으나 월남전에 참전한 후부터 건강이 좋지 아니하였고, 서울○○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악성종양(신장암, 폐전이)이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기관지암 및 폐암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하여 발병한 질병이 분명하므로 이들 질병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한 질병으로 추가시켜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제적등본, 재검진결과안내, 사망진단서, 추가질병신청서, 추가질병검진결과통보서, 재검진신청서, 재검진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육군으로 복무중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99. 4. 14. 고인의 질병 중 "고혈압"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었으며, 2000. 5. 12. 고인의 질병중 "악성종양(신장암), 뇌경색 및 뇌출혈"이 고엽제후유의증 추가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청구인은 2003. 12. 30. 고인의 질병중 기관지암 및 폐암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추가질병 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2004. 1. 22. 고인이 사망한 후 2004. 2. 16. 한국○○병원 전문의는 고인의 신청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사망검진)을 실시하고 고인의 신청질병을 기인정된 후유의증 질병인 악성종양(신장암, 폐전이)으로 판정하여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다) 2004. 1. 27.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하는 서울△△병원 의사 김△△은 고인이 전이성 폐암을 직접사인으로 병사하였다는 내용의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4. 4. 7. 고인의 동일질병에 대하여 재검진을 신청하자, 2004. 5. 15. 한국○○병원 전문의는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하였고, 2004. 6. 1.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 등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가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전이성 폐암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전이성 폐암은 악성종양(신장암)과 동일한 악성종양이고, 한국○○병원 전문의는 고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이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하였으며, 달리 한국○○병원 전문의의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한국○○병원 전문의의 판정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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