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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051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서울특별시 ○○구 ○○2동 61-33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2. 7. 28. 육군에 입대하여 1966. 7. 13.부터 1967. 11. 1.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용사로서 뇌출혈, 고혈압, 건성습진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의증질병으로 인정받아 2001. 3. 9. 서울▲▲병원에서 장애등급 경도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이 2001. 9. 4. 고혈압 이외에 외상성 뇌출혈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심사위원회에서 2001. 10. 5. 청구인의 질병인 외상성 뇌출혈은 고엽제후유의증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하여 피청구인은 2001. 10. 22. 청구인에 대하여 법적용대상 무변동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대 부중대장으로서 보급을 담당하면서 각부대에 필요한 보급품과 음식을 배분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정글속을 헤치고 다녔기에 고엽제를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생각되고, 1990년 뇌출혈이 일어나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면서 머리를 계단에 부딪쳐 골절이 된 것을 외상성 뇌출혈로 하여 고엽제후유의증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피부병도 잘 생기고 정신장애도 심한 편으로 수차에 걸쳐 갑자기 쓰러져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임에도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뇌출혈을 고엽제후유의증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의2, 제7조 동법시행령 제6조,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장애등급판정표, 검진결과통보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2. 7. 28. 육군에 입대하여 1966. 7. 13.부터 1967. 11. 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뇌출혈, 고혈압, 건성습진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의증질병으로 인정받아 2001. 3. 9. 서울▲▲병원에서 장애등급 경도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의료보험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인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에서 2001. 4. 17. 청구인의 최종병명을 뇌외상후 상태(외상성 뇌출혈, 두개골 골절)로 기재하여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2001. 9. 24. 청구인의 뇌출혈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심사위원회에서 2001. 10. 5. 청구인이 신청한 질병인 외상성 뇌출혈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0.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에 의하면 ▲▲처장은 신청인이 의료보험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조제2항에 의하면 뇌출혈은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에 포함되나 외상성 뇌출혈은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인 뇌출혈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인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에서 발행한 2001. 4. 17.자 진단서에 외상성 뇌출혈로 기재되어 있고, 외상성 뇌출혈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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