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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350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726-24 21/4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3.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9. 20.부터 1967. 8. 30.까지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전역한 자로서, 고엽제로 인하여 “고지혈증, 발작성상심실성빈맥, 방실좌측우회로이용한희귀성빈맥”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9. 3. 1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0. 12. 7. 위 질병 중 “고지혈증”이 인정되어 장애등급판정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청구인은 “건성습진, 발작성상심실성빈맥”에 대하여 재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검진을 실시한 결과 두 질병 모두 비해당으로 판정됨에 따라 2003. 1.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6년 ○○본부 통신과에 복무하던 중 ○○연대○○대대에 파견되어 연락반 무전병으로 근무하였으며, ○○1호에서 4호작전까지 참가하고 부대에서 시행하는 매복작전, 수색작전 등에 참가하였는 바, ○○대부속병원과 ○○병원에서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건성습진”을 앓고 있다고 판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병원에서는 위 건성습진을 비해당으로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9. 20.부터 1967. 8. 30.까지 월남에 파병되었고 1969. 11. 29. 전역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병장이었다. (나) 청구인은 1999. 3. 1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서울○○병원에서 2000. 4. 17. 청구인의 신청질병(발작성상심실성빈맥, 고지혈증, 방실좌측우회로이용한희귀성빈맥)에 대하여 검진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지질상승소견”에 따라 “고지혈증”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었고, 동 질병에 대해 서울○○병원에서 2000. 12. 7. 장애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2. 8. 1. “건성습진”을 추가질병으로 하여 재등록신청을 하였고, 서울○○병원에서 2002. 9. 17. 동 질병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피부과전문의의 “특이소견없음”의 소견에 따라 “비해당”으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2. 10. 2. “발작성상심실성빈맥”에 대하여 재등록신청을 하고 2002. 12. 5. “건성습진”에 대하여 재검진신청을 하였으며, 서울○○병원에서 2002. 11. 18. 및 2003. 1. 10. 위 두 질병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신장내과전문의와 피부과전문의의 “특이소견없음”의 소견에 따라 “비해당”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의 2002. 7. 3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건성습진”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병명 진단하에 경구요법과 국소도포로 치료하였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원의 2002. 12. 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피부건조증, 기타 소양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양쪽 하지에 소양증을 동반한 인설성 반과균열을 주소로 내원하여 상기 병명으로 진단하였으며 항히스타민제와 부신피질 호르몬제의 도포, 보습제의 사용이 필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검진을 실시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검진을 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신청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3차례의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신장내과전문의와 피부과전문의의 “특이소견없음”의 소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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