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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390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 368-1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7.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5. 14.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각각 인정받은 "고혈압, 당뇨병"외에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추가인정신청을 하여 2004. 6. 26. 한국○○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지루성피부염"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7.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립병원에서 6개월간의 진료를 받은 후 조직검사결과에 의하여 피부질환인 지루성 피부염으로 진단을 받았는 바, 이에 따라 진단서 및 조직검사 결과지까지 보훈청에 제출하였으나 보훈병원으로부터 두 번이나 지루성 피부질환이 없는 것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 2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신청서, 신체검사표, 고엽제법적용대상무변동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11. 11. 육군에 입대하여 1971. 6. 21.부터 1972. 7. 9.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1973. 9. 20. 상병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2. 24.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등록신청을 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혈압"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인정받았고, 보훈병원에서 2000. 8. 16.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2. 12. 18. "고혈압" 외에 고엽제로 인하여 "당뇨병, 간장질환"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재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병원이 2003. 3. 26.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혈압"만 인정되고, 다른 질병은 "비해당"으로 판정되자, 청구인이 2003. 4. 22. 피청구인에게 "당뇨병, 간질환"에 대한 재검진을 신청하여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되어 2003. 7. 2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04. 3. 13. "지루성피부염"의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재등록신청을 하였고, 2004. 4. 29. 한국○○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비해당"으로 판정되었고, 2004. 5. 14. 피청구인에게 "지루성피부염"에 대한 재검진을 신청하여 2004. 6. 26.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비해당"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7.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 등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가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데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에 대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전문병원인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는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였고, 한국○○병원의 재검진에서도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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