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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4589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인천광역시 ○○구 ○○동 101-16 ○○빌라 3동 202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4.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지루성피부염, 고혈압, 뇌경색, 중추신경장애"의 질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이 "기타표피의 두꺼워짐, 만성단순태선 및 양진"에 대하여 2003. 11. 12.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의 검진결과 청구인의 위 추가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4. 1. 5. 위 추가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지루성피부염, 고혈압, 뇌경색, 중추신경장애"가 발병하여 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고 추가로 신청한 질병인 "기타표피의 두꺼워짐, 만성단순태선 및 양진"으로 많은 약을 복용하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위 추가 질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법적용대상재결정통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재확인신체검사결과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지루성피부염(2001. 11. 23.), 고혈압(2003년 1월경), 뇌경색(2003. 5. 15.), 중추신경장애(2003. 5. 15.)"의 질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다. (나) 청구인은 위 질병에 대하여 2003. 7. 10.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신규 : 뇌경색ㆍ중추신경장애, 재확인 : 지루성피부염ㆍ고혈압)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3. 9.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3. 11. 12. "기타표피의 두꺼워짐, 만성단순태선 및 양진"에 대하여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록신청을 하자, 한국○○병원에서 2003. 12. 4. 검진을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 청구인은 2002년경에도 위 질병명으로 신청을 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2002. 7. 18. 피부과 전문의의 같은 소견으로 비해당 판정을 받음)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비해당 판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4. 1.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고엽제후유(의)증인지의 여부는 동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기타표피의 두꺼워짐, 만성단순태선 및 양진)은 한국○○병원에서 2회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동법 소정의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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