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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075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7-25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3.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혈압"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후 2003. 6. 13. ‘만성습진, 족부 백선 및 완선’을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2003. 7. 25. 청구인의 신청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신청질병이 비해당으로 판정되자 청구인은 2003. 10. 22. 피청구인에게 재검진을 신청하였으며, 2003. 11. 17.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비해당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2. 9.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1년 4월경 월남 전선에 파병되어 ○○ □□연대 9중대 소총수로 복무하면서 각종 매복 작전에 투입되곤 하였는데, 그러던 중 청구인의 온몸에 피부병이 발병하여 팔과 다리에 부종이 생겼고 군화도 착용하지 못하게 될 정도로 증세가 심각해져 사단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도 있었는 바,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해 전역 후 32년 동안 각종 피부질환으로 고통을 받아 온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혈압에 대해서는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면서도 피부병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을 청구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법적용대상무변동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5. 12.부터 1972. 4. 19.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1. 6. 청구인의 "고혈압"의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였다. (나) ○○대학교 □□병원의 1996. 7.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습진, 족부 백선 및 완선"으로서, 동 질병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장기간의 통원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3. 6. 13. 피청구인에게 "만성습진, 족부 백선 및 완선"을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2003. 7. 25. 청구인의 신청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을 실시한 결과 서울○○병원의 피부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비해당으로 판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 10. 22. 피청구인에게 재검진을 신청하였고, 2003. 11. 17.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서울○○병원의 피부과 전문의는 종전과 동일하게 비해당으로 판정하였다. (마) 위와 같은 판정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2. 9. 청구인에게 고엽제법적용무변동통보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 등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가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만성습진, 족부 백선 및 완선"의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동 질병의 경우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상의 고엽제후유의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실시된 검진 결과 서울○○병원의 피부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비해당으로 판정한 점, 달리 위와 같은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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