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208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471-26 ○○빌라 10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12. 14.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고혈압"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2005. 10. 7. "말초신경병, 건성습진"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추가 인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는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말초신경병, 건성습진"의 경우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로 인한 말초신경병 및 건성습진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내지 제6조 및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 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재심장애등급판정표, 추가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재검진 신청서, 법적용대상 재결정 통지,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7. 6. 7. 육군에 입대하여 1차 1966. 9. 20.부터 1967. 8. 3.까지, 2차 1971. 12. 19.부터 1972. 12. 16.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1992. 6. 30.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 12. 22. 고엽제로 인하여 "고혈압"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서울○○병원에서 1998. 7. 8. 검진을 실시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으며, 1998. 12. 14.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5. 10. 7.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 건성습진"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추가등록을 신청하였고, 서울○○병원에서 2005. 11. 8. 검진을 실시한 결과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비해당"으로 판정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이 2005. 12. 14.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내과의원의 2005. 9.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말초신경장애-좌하지, 건성습진"으로, 증상은 "사지저림 및 마비, 두통, 두피습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서는 고엽제후유증과 고엽제후유의증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어떤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이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말초신경병, 건성습진"에 대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2005. 11. 8. 실시한 검진 결과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질병상태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당해 질병이 고엽제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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