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8311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973-8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6.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만성담마진"외에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에 대하여 2004. 2. 18.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추가로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추가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4. 5. 20.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뇌경색 판정을 받고 진단서를 피청구인에게 접수하여 두 번이나 재검을 받았으나 뇌경색은 고엽제후유의증과 전혀 무관하다는 통보를 받았는 바, 청구인은 개인택시기사로 일하고 있으며 뇌경색은 교통사고로 다친 것이 아닌데도 목과 어깨부위를 다친 교통사고와 뇌경색을 관련시켜 재검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납득할 수 없고, 2004. 5. 25.경 서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산소마스크를 쓰고 입원한 적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뇌경색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5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6조 및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재검진신청서, 신체검사표, 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적용대상 무변동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11. 25. 육군에 입대하여, 1991년 7월경부터 1972년 8월경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한 후, 1973. 10. 4.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서울○○병원장은 2002. 12. 23. 청구인의 신청병명(당뇨병, 만성담마진)에 대하여 처음 검진을 실시한 결과 소화기 내과에서 혈당상승 소견이 나왔고 피부과에서는 특이소견이 없었으며, 동 병원장은 2003. 2. 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병명을 "당뇨병"으로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검진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서울○○병원장은 2003. 5. 7. 청구인의 신청병명(만성담마진)에 대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피부과에서 피부소양증 및 피부자극 유발검사상 양성반응이라는 소견이 나왔으며, 동 병원장은 2003. 5. 2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병명을 "만성담마진"으로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검진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서울○○병원에서 2003. 10. 20. 및 2003. 11. 10. "당뇨병"에 대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합병소견 없다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과 당뇨망막병증 없다는 안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2003. 11. 10.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만성담마진"의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에서 장애정도가 종전과 동일하다는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마)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의 2003. 9. 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교통사고후 발생한 경부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경부염좌 및 경추증의 임상소견을 보였으며 타 병원에서 검사한 뇌 MRI(○○병원 방사선과)결과 뇌실주위 열공경색소견을 보였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03. 9. 1. 피청구인에게 "뇌경색증"을 신청병명으로 재검진을 신청하여 2003. 9. 29. 서울○○병원에서 재검진을 받은 결과 신경과 전문의는 MRI상 특이소견 없다는 소견을 내었고, 서울○○병원장은 2003. 12. 2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뇌경색증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음을 통보하였다. (사) 청구인이 2004. 2. 18. 피청구인에게 "뇌경색증"을 신청병명으로 재검진을 신청하여 2004. 3. 23. 서울○○병원에서 재검진을 받은 결과 신경과 전문의는 뇌 MRI 및 뇌파검사상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내었고, 서울○○병원장은 2004. 5. 1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뇌경색증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음을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4. 5. 20. 청구인에게 같은 취지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의선의료재단 ○○병원의 2004. 6. 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은 "뇌경색, 당뇨"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에는 동 병명으로 경과를 관찰한 환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고엽제후유의증인지의 여부는 동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병명인 "뇌경색증"에 대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2회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뇌 MRI 및 뇌파검사상 특이소견이 없다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동법 소정의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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