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531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곽 ○ ○ 경기도 ○○시 ○○동 384-12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6. 4. 7. 육군에 입대하여 1966. 6. 14.부터 1967. 8. 4. 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용사로서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고혈압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을 신청하여 고혈압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받아 1998. 6. 2.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이 2000. 8. 14.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외에 “고혈압성심장질환, 간질환, 피부염, 동맥경화,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하여 추가등록신청을 하여 2001. 5. 2.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자 2001. 5. 23. 재검진을 신청하여 2001. 11. 29. 서울◎◎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혈압 외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1.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기존결정과 변동이 없다는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고혈압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고, 심장의 합병증도 발생하여 호흡이 곤란하고 고통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등외판정처분을 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고엽제로 인하여 간질환등도 발병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검진결과통보서, 재검진결과통지, 장애등급판정표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6. 4. 7. 육군에 입대하여 1966. 6. 14.부터 1967. 8. 4. 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고혈압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6. 1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을 신청하였고, 1998. 4. 6.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내과전문의는 “혈압상승”, 재활의학과전문의는 “관련소견 없음”, 피부과전문의는 “특이소견 없음”의 의견을 제시하여 청구인의 신청 질병중 “고혈압”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결정하였다. (다) 한국◎◎병원에서 1998. 6. 2.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내과전문의는 “합병소견 없음”을 이유로 등외 의견을 제시하였고 종합판정도 등외로 결정되었고, 1998. 7. 31. 실시한 재심신체검사결과도 같은 이유로 등외로 결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0. 8. 14. “고혈압성심장질환, 간질환, 피부염, 동맥경화,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하여 추가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1. 5. 2. 검진결과 고혈압 외에 다른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자, 청구인이 2001. 5. 23. 추가질병 재검진을 신청하여, 2001. 11. 29. 한국◎◎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고혈압외에 다른 질병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1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기도 ○○시 소재 ○○성모의원에서 발급한 2002. 1. 14.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임상적 추정으로 “고혈압성 좌심실비대, 간경변”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증상으로 식이요법 및 약물치료가 약 수주 내지 수개월간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차후 증상보아 추가진단 발행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신청한 추가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고혈압을 제외한 나머지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재검진 결과도 종전과 동일하게 결정되었는바, 달리 그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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