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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86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서울특별시 ○○구 ○○동 54-43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4. 24. 육군에 입대한 후 1970. 9. 25.부터 1972. 9. 24.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자로서, 2001. 1. 29. 지루성피부염, 반흔성탈모증 및 고혈압에 대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2001. 6. 23. 고혈압에 대해서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되었으나 지루성피부염 및 반흔성탈모증에 대해서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통보하자 2001. 8. 3. 지루성피부염 및 반흔성탈모증에 대해 재검진을 신청하였으나 2001. 8. 27. 한국보훈병원에서 재검진한 결과 비해당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은 2001. 9. 20.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귀국 후 머리에 여드름같은 것이 나면서 가려움증이 발병하여 ○○후송병원 등에서 치료를 하고 제대하였으나 완치되지 않아 고약 등으로 치료를 하여 머리에 많은 흉터가 있으며 지금도 가발을 착용하고 다닐 정도로 일상생활에 불편이 많은 바, 이 증상이 고엽제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결정서, 장애등급판정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 29. 피청구인에게 지루성피부염, 반흔성탈모증 및 고혈압에 대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2001. 6. 23. 고혈압에 대해서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되었으나 지루성피부염 및 반흔성탈모증에 대해서는 “관련소견없음”으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통보받았다. (나) 청구인이 2001. 8. 3. 지루성피부염 및 반흔성탈모증에 대해 재검진을 신청하였으나 2001. 8. 27. 한국○○병원에서 재검진한 결과 위 증상은 “특이소견없음”으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지루성피부염 및 반흔성탈모증에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그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검진을 한 결과 위 증상에 대해서는 관련소견이 없다고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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