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588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2동 226-6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1. 24. 육군에 입대한 후 1967. 11. 3.부터 1968. 11. 15.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자로서, 2001. 3. 13. 전신담마증 및 지루성피부염에 대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2001. 4. 21. 지루성피부염에 대해서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되었으나 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받자 2001. 11. 12. “폐질환, 좌3족지 및 근위지골 골절”에 대해서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비해당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은 2002. 2. 23.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에 노출되어 손발저림, 하체마비증세, 심장호흡곤란, 폐렴, 피부질환 등의 합병증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루성피부염”만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고 다른 질환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니 이에 대해서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결정서, 장애등급판정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3. 13. 피청구인에게 지루성피부염, 전신담마증에 대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2001. 4. 21. 지루성피부염에 대해서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되었으나 2001. 6. 11. 신체검사결과 장애등급 등외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이 2001. 11. 12. “폐질환, 좌3족지 및 근위지골 골절”에 대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2. 2. 21.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위 증상은 “특이소견없음”으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지루성피부염에 대해서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받았으나, 청구인이 후에 신청한 폐질환 등에 대해서는 그 해당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관련소견이 없다고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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