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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0854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인천광역시 ○○구 ○○동 429-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0.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고혈압 및 고지혈증 외에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추가등록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서울○○병원에 의학적 자문을 구한 후 신경전도검사상 정상 소견을 보이므로 "말초신경병"으로 확진하기가 어렵다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이를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2003. 9.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미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질병에 한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재결정하였다는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말초신경병"으로 최종 진단을 받았는데도 "말초신경병"으로 확진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법적용대상결정통지서, 추가등록신청서,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의학자문 요청에대한회신, 법적용대상재결정통지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3. 7. 25.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신경전도검사, 근전도검사, 혈당검사 등을 통하여 "말초신경병"으로 최종 진단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위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최종 진단을 받은 "말초신경병"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2003. 7. 28.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추가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3. 8. 18. 청구인에 대하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최종 진단한 "말초신경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질병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병원에 자문을 의뢰하였고, 서울○○병원에서는 2003. 9. 2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진단병명인 말초신경병은 고엽제후유증질환인 말초신경병의 심사대상에 해당되는 진단명임. 그러나 신경전도검사상 정상소견을 보이므로 말초신경병으로 확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이라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위 자문에 대하여 회신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은 2003. 9. 18. 위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진단병명을 근거로 한 청구인의 신청병명은 고엽제후유증질환인 말초신경병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심사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신경전도검사상 정상소견을 보이므로 말초신경병으로 확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라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9. 18.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던 바, 달리 그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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