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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881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북도 ○○군 ○○읍 ○○리 571-1번지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0.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혈압 및 지루성피부염"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어 장애등급이 "경도"로 판정된 후, 2003. 4. 30. "버거스씨병의증"을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2003. 6. 11. 청구인의 신청질병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신청질병이 비해당으로 판정되자, 2003. 8.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고엽제법적용무변동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재 오른쪽 눈이 실명되었으며, 팔다리가 저려서 전혀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대상결정 및 장애등급판정결과통보서, 재분류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추가등록신청서, 진단서, 재분류장애등급판정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대전○○병원은 2002. 9. 11. 및 2003. 1. 20.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고혈압 및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경도의 장애등급판정을 하였다. (나) ○○대학교병원에서 2003. 4. 28.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버거스씨병의증으로 의심되며, 혈관촬영조영술상 양측 하지의 동맥협착증이나 부행 혈류는 보이지 않고 있고 단지 동맥의 혈행 속도가 느려져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3. 4. 30. 버거스씨병의증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추가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대전○○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2003. 6. 11.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버거스씨병의증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신 동맥경화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한 후 장애등급은 경도 2호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8. 2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 등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가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신청한 추가질병인 버거스씨병의증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동 질병을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동맥경화를 추가로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는 바, 달리 대전○○병원의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대전○○병원의 판정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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