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69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11동 179-26번지 ○○주택 301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2.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3. 29.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하여 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받은 후 2004. 6. 15. "중추신경장애, 다발성 신경마비,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추가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9. 20. 위 질병을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5년 12월부터 1967년 1월 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2. 2. 28. 전역하였는바, 1997년 10월 고혈압으로 의식을 잃었다가 회복된 후 발등에 참기 어려울 정도의 통증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았으며, 잦은 두통과 어지러움증, 수족마비와 저림, 머리가려움증 등으로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이는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인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추가등록신청서, 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법적용비대상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2. 4. 30. 육군에 입대하여 1966. 1. 8.부터 1966. 12. 31.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였고 1971. 7. 26.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1. 26.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고, 2004. 3. 29. 서울보훈병원의 장애등급판정 결과, "합병소견없음"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4. 6. 15. "중추신경장애, 지루성피부염, 다발성신경마비"에 대하여 고엽제후우의증환자 추가등록신청을 하여, 2004. 9. 20. 서울보훈병원에서 실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피부과 전문의의 "특이소견없음" 소견으로 법적용비해당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9. 3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내과의 2004. 6.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중추신경장애, 지루성 피부염, 다발성 신경마비"로, 발병원인은 고엽제 중독(추정)으로, 증상은 "사지저림 및 마비, 두통, 피부반점 및 소양, 이명, 불안"으로, 병에 대한 소견은 "X-선 검사: 이상 없음, 심전도검사 : 이상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데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에 대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전문병원인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중추신경장애, 지루성 피부염, 다발성 신경마비"에 대하여는 서울○○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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