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285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왕 ○○ 전라북도 ○○시 ○○동 402-1 ○○아파트 1303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6.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인정받고 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을 받은 청구인이 "지루성피부염"이 발병하였다며 2003. 12. 5. 고엽제후유의증추가등록을 신청하여 2003. 12. 30. 광주○○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해당질병 없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광주○○병원장이 2004. 1. 13. 피청구인에게 동 검진결과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2004. 1. 27.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를 제출하여 2004. 2. 20.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가 "비해당"이라는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한국○○병원장이 2004. 3. 18. 피청구인에게 동 검진결과를 통보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3. 29.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비해당결정ㆍ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여 청구인이 2004. 4. 3. 이를 수령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69. 6. 26.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1969. 12. 26.부터 1970. 11. 10.까지 ○○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2. 5. 23. 병장으로 전역한 후 2003년 3월 "지루성피부염"이 발병한 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2003년 12월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추가등록을 신청하였더니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던 바, 현재 피부염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병적증명서, (추가)등록신청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비해당결정,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재검진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9. 12. 26.부터 1970. 11. 10.까지 ○○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후 "고혈압, 고지혈증, 말초신경염"이 발병하였다며 2000. 12. 20.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고혈압"만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받고 2001. 3. 16.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을 받자 2001. 5. 15.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재검진신청을 하였다가 재검진미수검으로 재검진신청기각처분을 받았다. (나) 전라북도 ○○시 ○○동 소재 ○○피부비뇨기과에서는 2003. 12. 4. 청구인에 대하여 "지루성피부염"으로 임상적 추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3. 12. 5. 피청구인에게 "지루성피부염"을 신청병명으로 하여 고엽제후유의증추가등록을 신청하여 2003. 12. 30. 광주○○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가 "해당질병 없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광주○○병원장이 2004. 1. 13. 피청구인에게 동 검진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4. 1. 27.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를 제출하여 2004. 2. 20.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가 "비해당"이라는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한국○○병원장이 2004. 3. 18. 피청구인에게 동 검진결과를 통보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3. 29. 청구인의 신청병명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각호의 1 및 동도제2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질병인지 여부는 동법 제4조제4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이나 전문의료기관에서 행한 검진결과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서를 토대로 결정하는 것이고, 그러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 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관련하여 광주○○병원 및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 및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들이 "해당질병 없음" 및 "비해당"이라는 소견들을 각각 제시하여 광주○○병원장 및 한국○○병원장이 피청구인에게 동 검진결과를 통보하였던 사실이 분명하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결정하였던 점, 달리 그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이 아닌 차영범피부비뇨기과 의사의 임상적 추정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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