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291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9-1003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6.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혈압"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어 장애등급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후, "자극성 피부염, 족부백선"을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해 줄 것을 2003. 12. 17.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이 2004. 1. 12.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신청질병이 "비해당"으로 판정되자, 청구인은 2004. 3. 23. "자극성 피부염, 족부백선"의 질병에 대하여 재검진을 신청하였으며, 한국○○병원이 이에 대하여 2004. 4. 28.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신청질병이 "비해당"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5. 21.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하사관으로 임관하고 월남에 차출되어 ○○부대 소속 △△부대의 통신소대장으로 임명된 후 작전지역에서 구보로 통신선로를 매설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엄청난 양의 고엽제에 노출되었는 바, 근무환경에 의한 후유증으로 지루성피부염과 족부백선 등으로 진료를 계속하고 있으나 증세가 더욱더 심해지면서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신규장애등급판정표, 재심장애등급판정표, 추가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재검진 신청서, 법적용대상 재결정 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003. 10. 13.과 2004. 1. 6.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신규 및 재심장애등급이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3. 12. 17. "고혈압" 외에 고엽제로 인하여 "자극성 피부염, 족부백선"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추가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이 2004. 1. 12.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신청질병이 "비해당"으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4. 3. 23. "자극성 피부염, 족부백선"의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재검진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이 2004. 4. 28.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신청질병이 "비해당"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5.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피부과의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족부백선, 자극성피부염"으로 임상적 추정을 하고, 청구인이 1997년 7월에는 "지루성 피부염"으로, 2000년 12월에는 "독성 홍반"으로, 2003년 12월에는 "족부백선"으로 각각 진료 받았음을 2004. 6. 14. 확인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 등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가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데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에 대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전문병원인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극성피부염, 족부백선"에 대하여는 한국○○병원에서 피부과의 검진상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였고, 한국○○병원의 재검진에서도 피부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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