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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7급판정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179 고엽제후유(의)증환자7급판정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467-17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8.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증으로, "고혈압, 뇌경색증, 동맥경화증"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각각 인정되어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7급 및 중등도로 판정을 받은 자로서, 2005. 3. 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4. 13.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각각 7급 및 중등도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5.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으로 인한 합병증이 악화되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신체검사에서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 신체검사 결과 안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3. 14. 육군에 입대하여 1969. 5. 6.부터 1970. 7. 9.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1. 1. 30.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3. 26. "당뇨병, 고혈압, 뇌경색증"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병원에서 1999. 8. 2. 검진결과 "당뇨병, 고혈압, 뇌경색증"이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인정되어 1999. 10. 28. ○○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 결과 "경도"로 판정받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0. 3. 27. 추가로 "동맥폐쇄증"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6. 9. "동맥폐쇄증"을 고엽제후유의증인 "동맥경화증"으로 인정하였으며, ○○병원에서 2001. 2. 23. "당뇨병, 고혈압, 뇌경색증, 동맥경화증"에 대한 장애등급판정 결과 "중등도"로 판정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속하게 되자, 2002. 5. 17.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직권에 의한 신규상이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종합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은 2005. 3. 8.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의 악화를 이유로 "당뇨병, 뇌경색, 경동맥폐쇄증(동맥경화)"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4. 17.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뇨병"은 내과 전문의가 "신장 합병"소견으로, 안과 전문의가 "증식 당뇨 망막 병증"소견으로 7급202호로 각각 분류하여 7급으로 종합판정되었고, "고혈압, 뇌경색증, 동맥경화증"은 내과 전문의가 "신장 합병" 소견으로 경도로, 신경과 전문의가 "종전판정과 동일"소견으로 중등도로, 정형외과 전문의가 "동맥경화에 의한 좌하지 혈관우회로 수술 후 상해(양측)"소견으로 경도로, 안과 전문의가 "NO HTR"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각각 판정하여 중등도로 종합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5.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7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심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뇌경색증, 동맥경화증"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 안과 전문의 및 신경과 전문의 등의 소견에 따라 각각 7급 및 중등도로 종합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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