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173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 서울특별시 ○○구 ○○동 92-1 ○○주택 3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9. 8. 12.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악성종양(설암)”으로 인정받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고, 피청구인이 이를 1999. 12. 2.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7. 8. 3.부터 1968. 10. 16.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참전용사로서 고엽제후유증인 악성종양(설암)과 무혈괴사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바, 청구인의 악성종양(설암)은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므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한 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악성종양(설암)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에 해당되고 고엽제법 제5조1항의 고엽제후유증의 질병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대상여부 결정, 장애등급판정표, 심의의결서, 진단서, 검진결과통보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9. 8.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대 소속으로 1967. 8. 3.부터 1968. 10. 16.까지 월남전에 참가하였다. (나) 서울○○병원에서 1999. 5. 1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설암(악성)”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지속적인 향후 치료와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9. 8. 1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1999. 11. 5.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청구인의 악성종양(설암)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받았으며 피청구인이 이를 1999. 12. 2.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의 설암에 대하여 1999. 1. 17.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한 결과 “고도”로 판정되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악성종양(설암)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나, 고엽제법 제5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악성종양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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