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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431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진 ○ ○ 대전광역시 ○○구 ○○동 283-139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7.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고혈압,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간효소치 상승, 요척추간협착증, 말초혈관순환장애)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10. 1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과 관련없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1998. 8. 24. 재검진을 신청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만이 재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4. 15.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결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7. 6. 21.부터 1968. 9. 27.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1969. 9. 6. 제대한 바, 고혈압,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간효소치 상승, 요척추간협착증, 말초혈관순환장애로 인하여 1994년에는 통증과 체중이 감소하였고, 1996년부터는 허리통증 및 손발이 저리며 때때로 마비증세가 발생하여 직장생활을 하는데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여러 병원에서 검진결과 고혈압,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간효소치 상승, 요척추간협착증, 말초혈관순환장애 등의 질병이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병원에서는 검진결과가 다르게 나와 한국○○병원의 검진결과를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인 “고혈압,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간효소치 상승, 요척추간협착증, 말초혈관순환장애”에 대하여 고엽제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혈압만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검진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법적용대상재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6. 21.부터 1968. 9. 27.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69. 9. 6. 제대하였다. (나) 충청남도 ○○군 ○○읍 소재 ○○병원에서 1999. 7. 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말초신경병(의증), 만성위염(위축성)”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한방병원에서 1997. 8. 1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 요척추간 협착증, 말초혈관순환장애”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고혈압,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간효소치 상승, 요척추간협착증, 말초혈관순환장애)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10. 16.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과 관련없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1998. 8. 24. 재검진을 신청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만이 재검진되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고혈압,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간효소치 상승, 요척추간협착증, 말초혈관순환장애)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질병중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만이 검진되었는 바,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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