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20199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 1동 1011-878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1. 10.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 및 고지혈증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 12.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도장애등급으로 판정되었고, 2004. 10. 18. 부산○○병원에서 검진과정에서 뇌출혈이 확인되어 2004. 10. 21. 경도장애등급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0.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경도장애등급판정을 받았고, 2004. 10. 7. 갑자기 얼굴 앞면이 좌측으로 돌아가는 와사풍이 왔으며, ○○대 ○○병원에서 4주 내지 6주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고 부산○○병원에서 7주 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좌측 손톱과 발톱의 무좀 또는 습진에 대해서도 10개월 이상 치료를 하여도 차도가 없는데도 경도장애듭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통원치료확인서, 병적증명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장애등급판정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9. 13.부터 1970. 9. 27.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월남에서 복무하였고, 고혈압, 고지혈증 및 뇌출혈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다. (나) 2003. 11. 10. 부산광역시 ○○구 ○○ 3동 소재 ○○ 병원 의사 청구외 이경일은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고혈압약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고 있고, 콜레스테롤의 조절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다) 2004. 1. 19. 청구인이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동 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고혈압성 망막증 소견이 있고, 고지혈증의 합병증이 없다는 이유로 경도장애등급판정을 하였다. (라) 2004. 10. 21. 청구인은 뇌출혈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동 병원 신경과 전문의는 뇌출혈로 경미한 기능장애를 보인다는 이유로 경도장애등급판정을 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및 뇌출혈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병원 전문의가 청구인의 고혈압, 고지혈증 및 뇌출혈에 대하여 경도장애등급으로 판정하였고,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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