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308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서울특별시 ○○구 ○○동 216-3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9.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담마진 및 뇌경색”의 질병을 앓고 있음이 인정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2000. 7. 7.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도장애로 종합판정되어 이를 2000. 8. 11.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참전용사로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하여 오른쪽 팔다리 및 손가락이 마비되고 왼쪽 귀에 고름이 나오며 이명증세, 현기증, 피로, 전립선이상, 치아상실, 피부질환 등으로 고통이 심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경도장애로 종합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질병(만성담마진, 뇌경색)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만성담마진에 대하여 피부과 전문의는 피부유발자극검사 결과 강한 반응을 보인다고 경도장애로 판정을 하였고, 뇌경색에 대하여 신경과 전문의는 상ㆍ하지의 비특이성 감각이상을 호소하나 장애정도가 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보, 신체검사표, 등록신청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 12. 8.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 3. 3.부터 1972. 3. 7.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만성담마진”에 대하여 1998. 12. 18. 경도판정을 받았고 2000. 5. 4. “뇌경색”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추가인정받았다. (다) 1999. 12. 28. ○○대학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중추신경장애(뇌교)”로 되어 있고, 1999. 12. 31. 동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발기부전증”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2000. 7. 7. 청구인의 질병(만성담마진, 뇌경색)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도장애로 종합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8. 1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만성담마진, 뇌경색”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경도장애로 종합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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