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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40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시 ○○동 348-2 ○○빌리지 5동 101호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3.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서면)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후,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7. 14. 새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뇌경색"의 질병을 포함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2003. 9. 9. 위 "뇌경색"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1. 1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은 2004. 2.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말라리아 및 부상(골절상 및 화상) 등으로 미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으나 해병대 사령부의 화재사건으로 인하여 증거소명자료가 소실되어 보훈관계 제반신청도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었고, 2년 전부터 두통 등 고혈압 증세가 심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고엽제후유의증을 인정받아 보훈병원에서 고혈압 및 뇌경색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급기준미달로 처리되었는 바, 국가의 귀책사유로 부상에 대한 보훈신청을 하지 못한 점,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생업을 포기하여 생계수단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급심사기준이 모호하고 불합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을 등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 신체검사결과 통보,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신청서, 장애등급판정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하여 2003. 2. 19.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서면)에서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질병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7. 14. 서울○○병원에서 새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뇌경색"의 질병을 포함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과 "두통, 어지러움증과 우측 발등의 감각이상 호소하나, 뇌경색과 연관된 뚜렷한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음"이라는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았다. (다) 이에 다시 청구인은 2003. 9. 9. 위 질병 중 "뇌경색"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11. 18.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전 소견과 동일(뇌경색과 연관된 뚜렷한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음)"이라는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은 2004. 2. 1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및 제7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보훈병원으로부터 "고혈압"에 대하여 2003. 2. 19. 신규신체검사(서면)에서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 받은 후, 위 질병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새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뇌경색"의 질병을 포함하여 2003. 7. 14. 재심신체검사(뇌경색의 경우는 신규신체검사임)에서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 및 신경과 전문의의 "두통, 어지러움증과 우측 발등의 감각이상 호소하나, 뇌경색과 연관된 뚜렷한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음"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 받았고, 이에 청구인은 "뇌경색"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11. 1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전 소견과 동일"이라는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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