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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45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경기도 ○○시 ○○동 929-10 ○○빌라 다-B01 (13/4)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9.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발병한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아 2003. 1. 6.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2003. 5. 22.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합병소견없음의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3. 6. 23.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재 고혈압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었으므로 고엽제장애등급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장애등급판정표(신규, 재심), 재심장애등급판정신청서, 재심신체검사(장애등급판정) 결과통지, 의무기록사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8. 28. 육군에 입대한 후 1970. 6. 28.부터 1971. 6. 29.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었고, 1971. 8. 7.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고혈압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어 2003. 1. 6. 서울○○병원에서 장애등급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내과전문의는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3. 3. 13. 재심장애등급판정을 신청하여 2003. 5. 22. 서울○○병원에서 장애등급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는 종전과 같이 동일하게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6.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에 대한 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장애정도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고혈압에 대하여 장애등급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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