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1-0559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북도 ○○시 ○○동 75-13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6.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3. 17. 고엽제로 인하여 “고혈압”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1999. 7. 9. 대구○○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어 1999. 9. 15. 및 1999. 12. 22. 2회에 걸친 장애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경도 판정을 받은 후, 2000. 5. 13. “고지혈증, 지방간”에 대하여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2000. 7. 13. 대구○○병원에서의 검진 및 2000. 12. 20. 한국○○병원에서의 재검진을 받은 결과 비해당 판정을 받았고, 2000. 10. 6. “말초신경염”에 대하여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2000. 11. 23. 대구○○병원에서의 검진 및 2001. 2. 28. 한국○○병원에서의 재검진을 받은 결과 비해당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01. 5. 15.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적용 비대상자임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 4. 23.자로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면서 1년 내내 고엽제가 수없이 살포된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였는 바, 고엽제의 주원료인 2.4.D 및 2.4.5.T와 염산, 수은 , 초산, 벤젠, 페놀 등과 같은 물질로 인해 혈압이 141mmHG - 223mmHG나 되는 등 약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상태인 점, 의사 김○○, 임○○, 정○○, 공○○ 등이 발급한 진단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말초신경염 및 고지혈증을 앓고 있음이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지혈증”에 대한 검진에서 “Chol 205"의 소견으로 비해당 판정을 받았고, ”말초신경염“에 대한 검진에서 ”EMG 8N CU상 이상소견 없음“으로 비해당 판정을 받았으며, 재검진에서도 두 질병에 대하여 모두 비해당 판정을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6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장애등급판정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9. 4. 해군에 입대하였고, 1968. 4. 23.부터 1969. 5. 31.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였으며, 1970. 7. 31. 만기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9. 3. 17. 고엽제로 인하여 “고혈압”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1999. 7. 9. 대구○○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위 질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후 1999. 9. 15. 대구○○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장애등급 경도 판정을 받았으며, 1999. 12. 22. 대구○○병원에서의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장애등급 경도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0. 5. 13. “고지혈증, 지방간”에 대하여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2000. 7. 13. 대구○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Chol 205"의 소견으로 비해당 판정을 받았고, 2000. 9. 26. 재검진을 신청하여 2000. 12. 20. 한국○○병원에서 재검진을 받은 결과 ”관련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비해당 판정을 받았다. (라) 2000. 10. 6. “말초신경염”에 대하여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2000. 11. 23. 대구○○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EMG 8N CU상 이상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비해당 판정을 받았고, 2001. 1. 19. 재검진을 신청하여 2001. 2. 28. 한국○○병원에서의 재검진을 받은 결과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비해당 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1. 5. 1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학교병원의 진단서(의사 김○○)에 의하면, 병명은 “고혈압, 고지혈증, 질소혈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질환으로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투약이 필요하리라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일병원의 진단서(의사 임○○)에 의하면, 병명은 “고혈압, 신부전, 고지혈증, 뇨독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본원에서 실시한 흉부 X선 및 심전도검사에서 고혈압성 심부전 소견이 관찰되고, 혈액 검사상 총 콜레스트롤치 261mg, 중성지방 717mg, 크레아티닌 1.7mg,(0.7 - 1.5) 증가 소견을 보이며, 향후 지속적인 약물요법 및 추적관찰이 필요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병원의 진단서(의사 정○○)에 의하면, 병명은 “말초신경염(의증),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양측 발의 저린 증상으로 내원하여 전기생리검사를 본원에서 시행하였으며 상기 질환이 의심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부과의원(의사 공○○)의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일광과민성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일광 차단으로 증세의 호전 및 현상에의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본 의원에서 치료한 병력은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인 “말초신경염 및 고지혈증”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대구○○병원 및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위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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