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180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767-7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4.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7. 1. 21.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검진결과 고엽제후유증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법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년부터 1968년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는 바, 10여년 전부터 팔다리가 저리고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며 기억력이 현저히 감소되어 집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신경과의원에서는 청구인의 질병을 말초신경병으로 진단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청구인을 법 적용대상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다발성신경마비, 만성담마진의 질병을 앓고있다는 이유로 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고엽제후유증과 무관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청구인이 양하지 말초신경병변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신청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고엽제후유증과는 무관하다는 결과가 나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1997. 1. 21. 법적용비대상자로 통보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신경과의원의 진단서에서도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말초신경병등이 있다고 확진하지않고 있음을 보아서도 청구인에 대하여 법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6항, 제11조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9 조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한국○○병원장의 검진결과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 재검진신청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김신경과의원의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7. 1. 24. - 1968. 2. 7.까지 약 1년간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청구인의 법 적용대상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6. 7. 11. 한국○○병원장의 검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법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하였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1997. 1. 17. 한국○○병원장의 검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결정ㆍ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67. 1. 24. - 1968. 2. 7.까지 약 1년 간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앓고 있는 다발성 신경마비 등의 제반 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의 정밀검진결과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이를 반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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