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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학교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정관으로 사립 초ㆍ중등학교 장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정할 수 있는지(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본문에서는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학교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정관으로 그가 경영하는 초ㆍ중등학교의 장의 임기를 4년 단임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 제31조제4항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 등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와 학교법인의 정관은 해당 학교법인의 조직, 운영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율하는 자율 규범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학교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립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5. 29. 회신 15-0214 해석례 참조). 그런데,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에서는 초ㆍ중등학교의 장에 대하여 1회 중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중임할 수 있다”는 것은 중임이 금지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이 규정에 따라 초ㆍ중등학교 장에게 법령에 의해 중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다거나 그 임기를 단임으로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경영자가 정관에 사립 초ㆍ중등학교장의 임기를 단임제로 규정하는 것이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초ㆍ중등학교의 장의 임기를 4년 단임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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