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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45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진 ○ ○ 경상북도 ○○군 ○○면 ○○리 721-1번지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4.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차로 1968. 6. 8.부터 1969. 7. 14.까지, 2차로 1970. 10. 26.부터 1972. 2. 27.까지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전역한 자로서, 고엽제로 인하여 “뇌동맥경화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1. 11. 1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검진을 실시한 결과 비해당으로 판정됨에 따라 2002.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통보하자, 청구인은 2002. 11. 29. 재검진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또 다시 비해당으로 판정됨에 따라 2003. 2. 24.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한국질병분류번호 I67.2인 뇌동맥경화증은 죽상동맥경화증으로 전 ○○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 김○○ 박사의 저서 ‘현대의 한방’에 의하면 죽상동맥경화증 또는 뇌동맥경화증은 동일한 원인에서 발병된 동일한 병으로 간주되는 점, 한국질병분류번호 G45.0인 추골동맥허혈증은 고엽제후유의증 질병분류의 적용대상임에도 대구 및 서울○○병원에서는 검진조차 하지 않은 점, 죽상동맥경화증(한국질병분류번호: I70)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적용되고 뇌동맥경화증(한국질병분류번호: I67.2)은 비적용 대상이라 함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뇌동맥경화증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질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통보서, 진단서, 법적용대상여부 결정통보서, 산업재해보험급여전산조회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차로 1968. 6. 8.부터 1969. 7. 14.까지, 2차로 1970. 10. 26.부터 1972. 2. 27.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다. (나) 청구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원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설산업에 근무하던 중 울진원자력 9~10호기 건설현장에서 1985. 7. 16. 10:30경 스라브 거푸집작업을 위해 단관파이프를 잡고 올라가다 손을 놓쳐 우 제9번 늑골골절 및 요추부의 타박상을 입고 1985. 7. 16.부터 1985. 9. 12.까지 울진의원 및 ○○정형외과에서 통원 및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요양신청서 및 진료기록일지 사본 등은 보존연한 도과 등으로 폐기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1. 4. 3. 고엽제로 인하여 ‘근막동통증후군, 좌하지방사통, 하복부동통, 대장용종’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대구○○병원에 검진을 의뢰하여 2001. 6. 7.통보된 검진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5. 22.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전기 신경생리학 검사상 이상이 없어 해당사항이 없다’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므로 신청인의 질병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상의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001. 6. 9.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2001. 11. 7.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진단 병명은 “뇌동맥경화증(추골기저동맥허혈증)”으로, 한국질병 분류번호는 “I67.2(G45.0)"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뒷머리 동통 등으로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뇌혈류 검사상 경도의 뇌동맥경화증 소견이 관찰되고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1. 11. 19. 고엽제로 인하여 ‘뇌동맥경화증’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대구○○병원에 검진을 의뢰하여 2002. 11. 17. 통보받은 검진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의료원 MRI 판독지상 특이소견이 없어 비해당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신청인의 질병은 고엽제법상의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002. 11. 22.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청구인이 2002. 11. 29. 재검진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서울)에 재검진을 의뢰하여 2003. 2. 14. 통보받은 검진결과 ‘ MRI상 특이소견이 없으며, 뇌동맥경화증은 고엽제와 무관하여 비해당이라는 신경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신청인의 질병은 고엽제법상의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003. 2.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병원의 진단서에 청구인의 병명이 “뇌동맥경화증”임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인 “동맥경화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고엽제법 제5조제2항제19호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동맥경화증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뇌동맥경화증이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해석상 고엽제후유증으로서의 동맥경화증은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에 대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대구보훈병원과 한국○○병원(서울)에서 청구인을 두차례에 걸쳐 검진한 결과 ‘MRI상 특이소견이 없으며, 뇌동맥경화증은 고엽제와 무관하여 비해당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질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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