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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05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394-20 ○○빌라 C동 1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4.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12. 7. ~ 1969. 1. 15.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자로서, 피청구인이 1999. 6. 2. 청구인의 질병인 "고지혈증"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록결정하였고, 청구인은 2002. 7. 11. "건성습진, 당뇨병, 뇌경색"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을 하여 2002. 10. 11. 한국○○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비해당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지혈증"이외에는 추가질병이 인정되지 않았음을 2003. 2. 10.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0년부터 피부질환이 상당히 심하여 대중목욕탕에서 입욕을 거부할 정도로 피부질환이 있는 상태이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청구인이 재검진 신청시 의료기관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서울○○병원 피부과 의사에게 건성습진으로 진단받아 먹는 약, 바르는 약 등 진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성습진에 대하여 비해당으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3조 내지 6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대상무변동통보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검진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월남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1967. 12. 7.부터 1969. 1. 15.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1969. 10. 15. 전역하였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재단 서울○○병원의 2001. 6.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최종)은 "건성습진(Xerofic Eczema) L309"로, 발병일은 "20년전"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증상에 따라 완화제 국소스테로이드제 등의 사용이 필요할 수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2. 7. 11. 질병명을 "1.건성습진, 2.당뇨병, 3.뇌경색"으로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재검진을 신청하였고, 한국○○병원의 2003. 1. 28.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신청질병명은 "1.건성습진, 2.당뇨병, 3.뇌경색"으로, 검진구분은 재검으로, 신경과 전문의의 "MRI상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 비해당"이라는 소견으로, 피부과 및 혈액종과 전문의의 "특이소견없음 - 비해당"이라는 소견으로, 검진결과는 모두 "C"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의 2003. 2. 10.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한국○○병원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에 따라 기 인정된 "고지혈증"이외에는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5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6조, 제16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국가보훈처장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의 등록신청이 있으면 보훈병원의 장에게 신청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추가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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