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38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1동 466-87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8. 1. 앓고 있는 질병(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일광과민성피부병등)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후유의증 또는 고엽제후유증(이하 “고엽제후유의증”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한국○○병원의 검진결과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6. 4. 22. 청구인을 위 법의 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하여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1996. 5. 2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한국○○병원의 검진을 거쳐 피청구인이 1996. 10. 4. 다시 청구인을 위 법의 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병대에 입대하여 1968. 8. 16. - 1969. 10. 10.까지 약 1년동안 파월되어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전역후 뚜렷한 이유없이 후유증세인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일광과민성피부병증세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한 고엽제후유의증의 해당여부를 결정하고자 2차례에 걸친 정밀 재검진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과 무관하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참고하여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해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확인통보서, 한국○○병원장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비해당처분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지원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재결정통보서,등록신청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8. 8. 16. - 1969. 10. 10.까지 약 1년 동안 월남에 파월되어 참전하였다. (나) 1995. 8. 1. 청구인이 위 법의 적용대상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1996. 4. 22.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장의 검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을 위 법의 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라) 1996. 5. 20. 청구인이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재검진)신청을 하였다. (마) 1996. 10. 4. 피청구인이 위 이의(재검진)신청에 대하여 한국○○병원장의 재검진결과가 1차 검진때와 동일하게 판정되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위 법의 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하여 통보하였다. (바) 1997. 2. 21. 피청구인이 위 처분을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직권취소하고 1997. 2. 28.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3. 27. 청구인을 위 법의 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하여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96. 10. 4.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이 그 이후인 1997. 2. 21.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 건 처분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직권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목적이 소멸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더이상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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