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96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충남 ○○시 ○○동 683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5.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12. 2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병원의 검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6. 8. 16.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6. 8. 14. 재검진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병원의 재검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3. 14.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말초신경마비, 중추신경마비, 피부병, 동맥경화, 고혈압, 두통, 정신분열, 온몸에 통증등으로 진통제, 진정제, 한약등으로 생활하고 있어 일상생활 및 가정생활이 파탄지경이고, 청구인의 아들과 딸도 각종 질병으로 고생중에 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차, 2차에 걸친 ○○병원의 검진결과통보서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의 내용 등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5. 12. 26. 등록신청서, 1995. 12. 18.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확인통보서, 1996. 8. 2. 심의의결서, 1996. 8. 16.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1996. 8. 28.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1997. 2. 4.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1997. 2. 28. 심의의결서, 1997. 3. 14. 고엽제환자등 재검진결과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부대 ○○대대 ○○중대 소속으로 1967. 3. 21.부터 1968. 3.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5. 12. 26.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다발성신경마비, 만성담마진,정신장애 등의 질병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병원의 검진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6. 8. 16. 청구인이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6. 8. 28. 중추신경장애의증, 말초신경장애의증, 만성피부염 등의 질병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한국보훈보훈의 재검진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3. 14. 청구인이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는 ○○병원에서 2차에 걸쳐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해당 전문의들의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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