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24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부산광역시 ○○구 ○○동 3가 39-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5.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10. 20.부터 1969. 6. 2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고엽제후유(의)증인 “말초신경병, 일광과민성피부염”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3. 18.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2차례의 검진(1996. 3. 23., 1996. 10. 8.)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병원과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과 고엽제후유의증인 “일광과민성피부염”을 앓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원과 ▽▽병원에서 실시한 2차례의 검진(1996. 3. 23., 1996. 10. 8.) 결과 청구인이 앓고 있는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과 무관하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었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 제6항 및 제4 조의2제1항제1호, 제2항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의결번호: 제○○호, 1997. 2. 28.),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1996. 3. 23. ▽▽병원, 1996. 10. 8. △△병원), 진단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대 ○○연대 제○○중대 소속 소총병으로서 1967. 10. 20.부터 1969. 6. 22. 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6. 1. 16. 자신이 앓고 있는 “말초신경병, 일광과민성피부염”이 고엽제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병원과 △△병원에서 실시한 2차례의 검진(1996. 3. 23., 1996. 10. 8.)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말초신경병, 일광과민성피부염”의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정되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1997. 2. 28.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을 거부할 것을 심의ㆍ의결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훈병원의 검진 결과 청구인이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말초신경병, 일광과민성피부염”의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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