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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50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경상북도 ○○시 ○○구 ○○동 946번지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염”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9. 7. 2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특이소견이 없다고 검진됨에 따라 1999. 12. 30.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00. 1. 21. 재검진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특이소견이 없다고 재검진됨에 따라 2000. 6. 9.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6. 9. 20.부터 1967. 11. 27.까지 14개월간 ○○사단 ○○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였는 바, 청구인은 귀국후부터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계속 한약 등을 복용해왔으며, 현재 걸음을 많이 걷는 등의 경우에 발이 굳어지고 뒤틀리는 등의 마비증세가 자주 일어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며, 더하여 자식들에게도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몰라서 가슴 졸이고 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정밀검진 등을 하지 아니하고 특이소견이 없다고 진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훈병원에 초검진과 재검진을 의뢰하였고, 청구인을 검진한 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한 검진결과서를 토대로 동법 제4조제7항에 의거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6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결정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99. 7. 29.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9. 20.부터 1967. 11. 27.까지 ○○사단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68. 1. 13.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의료원에서 1999. 7. 1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말초신경염, 고엽제(의증)”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9. 7. 2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특이소견이 없다고 검진됨에 따라 1999. 12. 30.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0. 1. 21. 1차 검진 후에도 계속 아프다는 이유로 재검진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5. 31.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특이소견이 없다고 재검진됨에 따라 2000. 6. 9.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말초신경염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대구○○병원 및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이나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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