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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00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27-103 ○○빌라 3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쟁 참전용사로서, 고엽제로 인하여 ‘소양증, 건성습진, 기관지천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02. 4. 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을 하였고, 한국○○병원에서 2002. 5. 17. 검진을 실시한 결과 비해당으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2002. 7. 23. 재검진을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2. 9. 17.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또다시 비해당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은 2002. 10. 22. 청구인에게 법적용비대상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군인으로 참전한 후 귀국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생긴 천식, 갑상선기능향상증, 피부가렴움 등으로 20여년간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많은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3조 내지 6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법적용비해당결정통보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검진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0. 18. 임관하여 1973. 6. 30. 소령으로 전역하였으며, 1969. 4. 16.부터 1970. 4. 12.까지 파월되었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대학교○○병원의 2002. 3. 14.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기관지 천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정기적인 폐기능검사와 지속적인 외애 추적관찰이 필요하며 천식발작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진료가 필요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원의 2002. 4. 3.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임상적)은 “소양증, 건성습진”으로, 발병일은 “20여년전”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증상에 따라 항히스타민제 투여와 국소 스테로이드 연고 도포를 요함”으로, 비고에는 “고엽제 노출경력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병원의 2002. 12. 5.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소양증, 피부건조증, 족부각화증”으로, 발병일은 “20여년전”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증상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항히스타민제 경구 복용과 스테로이드제 도포를 같이 하고 있으나 심한 증세가 지속되고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1. 4. 8. 등록신청서에 의하면 군별은 “육군 공병”으로, 계급은 “소령”으로, 질병명은 “건성습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한국○○병원장의 2002. 6. 1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검진일은 2002. 5. 17.로, 신청질병명은 “건성습진, 기관지천식”으로 피부과는 “특이소견 없음 - 비해당”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2. 7. 23. 질병명을 “건성습진”으로 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 신청을 하였으며, 한국○○병원장의 2002. 10. 1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검진일은 2002. 9. 17.로, 신청질병명은 “건성습진”으로, 피부과는 “특이소견 없음 - 비해당”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의 2002. 10. 22.자 법적용비대상결정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검진결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엽제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법 적용 비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5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6조, 제16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국가보훈처장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의 등록신청이 있으면 보훈병원의 장에게 신청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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