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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98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면 ○○리 26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5.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0. 9. 7. 육군에 입대하여 1966. 10. 19.부터 1967. 7. 20.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던 자로서, 고엽제로 인하여 "다발성 신경병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2. 9. 1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부산보훈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비해당으로 결정되자 2003. 1. 1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재검진을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비해당으로 결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3. 2.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3년경부터 ○○대학병원, 서울○○, 개인병원 등에서 통원치료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현재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고, 통증이 더욱 악화되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6조 및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0. 9. 7. 육군에 입대하여 1966. 10. 19.부터 1967. 7. 20.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후 1971. 7. 31. 중사로 퇴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2. 9. 18. 청구인의 질병인 "다발성 신경병증"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을 신청하여 2002. 12. 30. 부산○○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전기진단학적 검사상 해당 특이사항 없음"의 소견에 따라 비해당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3. 1. 13. 재검진을 신청하여 2003. 2. 14. 한국○○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비해당으로 결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3. 2.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대학교병원장이 발행한 2002. 9. 1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 신경병증"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양측 발목 이하 부위의 통증으로 1999년 본원 내원하여 당시 시행한 신경생리 검사상 다발성 신경병증 진단하에 외래 통원치료하던 분으로 현재 통증이 더 악화되는 양상을 보여 지속적인 외래 통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검진을 실시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검진을 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병원 및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신청질병인 "다발성 신경병증"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2차례의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 의 소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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