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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 - 01085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서울특별시 ○○구 ○○동 785 ○○ 아파트 201-180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기억력장애, 불안초조 등)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4. 1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중추신경장애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2. 6.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앓고 있는 질병(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8. 2. 23. 재검진을 신청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인 중추신경장애로 재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엄지발가락 및 전 발가락이 힘이 없고 발목에 힘이 없어 극히 사소한 요철부분을 걷다가도 잘 넘어지고, 양말을 벗고 다리를 뻗으면 발뒤꿈치가 뒤쪽으로 오그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데 이러한 현상은 말초신경병의 소치라 생각되고, 청구인이 김○○ 신경과에서 진단을 받을 때에 청구인과 같이 의료에 문외한이 보아도 정밀한 기계로 세심히 그리고 장시간에 걸쳐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병원에서의 검사는 우측 다리에 한하여 복사뼈 밑 2군데, 무릎 뒤 오금다리 2군데, 팔꿈치 2군데 이렇게 6군데를 불과 2-3분만에 검진한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병원의 검진보다 ○○신경과의 검진이 더욱 정확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내유일의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의 초검 및 재검 등 2차에 걸친 검진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중추신경장애만 검진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법적용대상결정통지, 소견서, 확인서, 진단서, 신경전도검사결과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7. 4. 14.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기억력장애, 불안초조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1. 10. 한국○○병원의 검진과 1998. 1. 23.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8. 2. 6.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인 중추신경장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2. 23.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2. 23. 재검진을 신청하였고, 1998. 10. 26. 한국○○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재활과 전문의 소견: “관련소견 없는 바 종전과 동일하게 판단함, 비해당”, 피부과 전문의 소견: “관련소견 없음, 비해당”)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인 중추신경장애로 재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병원에서 2차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인 “중추신경장애”만 검진되었고,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은 검진되지 아니하였는 바,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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