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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46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91-2번지 ○○아파트 A동 308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5. 6. 육군에 입대하여 1971. 4. 8.부터 1972. 4. 19.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던 자로서, "고혈압 및 간질환"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아 장애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으나, "다발성신경마비, 허혈성심질환"의 질병에 대하여는 한국○○병원 검진결과 비해당으로 결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3. 7. 28. 이를 청구인에 대하여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원인 모를 질병에 시달리면서 일정한 직업도 가지지 못하고 어렵게 생활해 오다가 고엽제가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인천 ○○병원에서 허혈성심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아 이 건 신청을 하였음에도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장애등급판정표, 진단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대상 재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5. 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1971. 4. 18.부터 1972. 4. 19.까지 월남에 파병되었으며 1973. 3. 15.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10. 16. 고엽제와 관련하여 "혈압 및 통풍"의 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다발성신경마비, 허혈성심질환, 간질환"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혈압 상승"의 소견에 따라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였으며, 장애등급 판정을 위하여 2002. 5. 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2002. 7. 16. 추가검진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3. 2. 6. 재검진을 실시하여 "간질환"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고 장애등급 판정을 위하여 2003. 2. 6. 재확인 및 2003. 5. 22. 재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로 판정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03. 4. 1. "다발성신경마비, 허혈성심질환"에 대하여 재검진 신청을 하였고, 2003. 7. 17.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순환기내과 전문의의 운동부하 심전도상 심근 허혈 소견 없음이라는 소견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특이 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각각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은 신청인의 질병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상의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003. 7. 28.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3. 7. 11.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허혈성심질환, 협심증"의 진단을 받았으며, 진료의사인 청구외 강○○은 청구인이 흉통을 주 원인으로 내원하였으며, 운동부하 검사에서 양성 소견을 보이고, 나이트로 글리세린 설하제에 통증이 완화되는 양상을 보여 협심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인 "다발성신경마비, 허혈성심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에 대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병원에서 순환기내과 전문의의 운동 부하 심전도상 심근 허혈 소견 없다는 소견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특이 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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